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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선고일 4월 4일 확정! 헌법재판소 방청신청과 쟁점 총정리

by Allisu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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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4월 4일 오전 11시 확정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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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방법

헌법재판소는 탄핵 선고 당일, 일반 국민의 방청을 허용하며 사전 방청 신청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선고를 직접 참관하고자 하는 시민은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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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청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월) ~ 4월 2일(화)
  • 신청 방법: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내 방청 신청 시스템 이용
  • 대상: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신분증 지참 필수)
  • 선정 방식: 무작위 추첨제 적용 (결과는 4월 3일 개별 안내)
  • 주의사항: 방청권은 양도 및 재판매 불가, 휴대폰 반입 제한

또한 당일 현장 일부 좌석은 선착순 배정 예정으로, 현장 접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중계 시청도 병행 가능하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참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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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쟁점 요약: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입법·사법기관에 대한 군 개입 시도
  • 비상계엄령 선포 절차의 위헌성
  • 헌법 제66조·제10조·제7조 위반 소지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일탈·남용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될 예정입니다.

주요 인물 반응: 김진·정청래 의원

  • 김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재판이 아닌 법적 판단이 되어야 한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라고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헌재 탄핵 선고 절차와 기준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 인용 시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반면, 탄핵 기각 시에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유지되지만 정치권과 사회에 큰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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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청과 실시간 정보는 어디서?

헌재 선고는 KBS, JTBC, MBC, YTN 등 주요 방송사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며, 네이버·다음 포털 뉴스, 한겨레·경향신문·연합뉴스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관련 속보 및 해설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결론: 4월 4일, 대한민국의 분수령

2025년 4월 4일은 단순한 ‘선고일’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향방을 가를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정치 지형, 권력 구조, 유권자의 민심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당일까지 이어질 뉴스 속보와 국민적 관심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증명하고 있으며, 우리는 헌정사의 중대 고비를 함께 목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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